외환銀 매각, 급물살 탈까

김익태,서명훈,오상연 기자 | 2008.04.23 16:14

금융위원장 '조기매듭' 발언 놓고 엇갈린 관측

'D-7'. 론스타와 HSBC의 외환은행 매매계약 시한(30일)을 일주일 앞둔 23일 금융감독 당국이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임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엇갈린 해석 = 외환은행 매각 문제의 조기 매듭을 희망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론스타 문제가) 국제시장에 주는 시그널이나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금융위의 입장은 이전과 달라졌다는 평가다. 그 역시 "론스타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에 참여정부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해결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계기를 마련해주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발언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지표명 외에 뚜렷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왔다. 여전히 칼자루를 사법부가 쥐고 있는 만큼 예단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금융계에서는 당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법원이 이에 호응하는 경우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연내 매듭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두가지 재판, 안갯속 =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오리무중이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만일 이 재판이 상고심까지 이어져 유죄가 확정된다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빠르면 6월로 예상되는 2심 결과에 대해 론스타가 상고를 포기해도 이같은 조치가 가능하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1심 선고는 올 연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서 유죄 판단이 나오면 파장이 주가조작 사건보다 클 수 있다. 매각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위원장이 "법적 해결이 전제되지 않고 금융위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대로 두 사건에서 모두 무죄 취지 결정이 내려지면 금융위는 곧바로 외환은행 매각승인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론스타·HSBC "복잡한 계산"= 금융권에서는 론스타와 HSBC간 계약 시효가 2~3개월 가량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HSBC 측은 지난 21일 계약 연장 여부를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HSBC 고위관계자는 "본점이 있는 홍콩에서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이 안건이 런던 그룹 본부로 넘어갔다"며 "계약 파기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8개월간 거액의 인수 대금을 내부적으로 끌어 안고 있었던 HSBC로서는 외환은행 인수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론스타 역시 계약 연장과 관련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시급성을 따지자면 투자자금 회수 압박을 받는 론스타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계 관계자는 "양측이 오래 끌 수만은 없는 상황이어서 올 상반기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매각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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