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요건에 '필요한 경우' 삽입 추진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4.23 12:27
정부가 내수진작용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현행 국가재정법 아래에서는 내수가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법상 추경 요건에 조문 하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추가할 조문으로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예산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조문이 추가되면 정부로서는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측에 추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세계잉여금 가운데 4조8655억원을 올해 세입에 이입, 추경예산에 활용할 재원을 확보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예산을 짤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전쟁 또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또는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생기거나 늘어난 경우 등이다.

두번째 요건의 경우 경기둔화와 관련돼 있지만 '중대한 변화'라는 문구 때문에 '내수부진' 등으로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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