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체납 연예인 많아(상보)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4.23 14:14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코믹한 캐릭터로 등장하는 연예인 B씨, 37개월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 체납액이 1000여만원에 이른다. 연금공단이 전화와 소속사 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나 B씨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 수준높은 실력으로 스포츠팬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프로축구 선수 E씨는 26개월치 9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다. 매니저 통화 등으로 납부를 설득하자 한달치 보험료만 냈을 뿐, 나머지는 내지 않아 체납처분 절차(압류)를 앞두고 있다.

연금보험료 고액체납자 10명중 4명이 연예인이나 프로스포츠 선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3월 현재 12개월 이상, 체납금액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모두 1766명으로 이중 728명이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선수였다. 나머지 1038명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

연금공단은 지난달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한 결과, 20개월간 700만원을 체납해 언론의 관심을 모았던 연예인 A씨로부터 체납액을 모두 받아냈다. 전문직 고소득자중 37개월간의 보험료 13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던 한 법무사도 전액을 일시납부했다.

연금공단이 지난달 받아낸 장기체납 보험료는 174명, 2억4000만원이었다. 848명으로부터는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장기체납자 1766명중 57.9%인 1022명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거나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그러나 전체의 7.1%인 125명은 고의적으로 면담 등을 회피하는 등 여전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한 프로농구 선수는 26개월간 900여만원의 보험료가 밀려있지만 납부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연금공단이 '우수한 실력과 성실한 태도로 인기가 높으며, 고액연봉'이라고 소개한 한 프로야구선수의 경우, 공단의 독촉에 3월 분 보험료는 납부했지만 18개월분 600여만원의 보험료를 여전히 내지 않고 있었다.

연금공단은 추후 재상담 요청 등 납부의사를 확인중인 495명에 대해 납부독려를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125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득이 있으나 고의로 납부를 체납한 체납자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금공단은 최근 복지부에 법령개정을 건의, 복지부가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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