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해킹직후 개인정보 약관 바꿔?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08.04.23 11:35
1081만명 회원정보유출 사태를 겪고 있는 옥션이 사건 이후 개인정보 관련 약관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정 이전 옥션의 약관

옥션은 지난 2월11일 이용자약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정하면서 '피싱 등 사회공학적 방법', '해킹'과 같은 문구를 넣었다.

↑2월11일 개정후 옥션의 약관

약관 9번을 '회원님께서도…피싱 등 사회공학적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분실, 도난, 유출, 피싱, 공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로 수정했다.

이전엔 단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고만 돼 있었다.


또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시스템을 두어 24시간 모니터링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를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로 어감을 바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약관을 바꾼 것은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며 비판했다.

옥션 측은 23일 "금융감독원의 정기감사를 앞두고 전자금융업자들이 지켜야 할 규정 중 해킹, 피싱 등 이용자들의 피해관련 사항을 반영해 수정했을 뿐"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앞서 17일 옥션은 지난 2월5일 해킹사고로 모두 1081만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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