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해인에 대한 직장복귀 지원사업이 오는 7월부터 법정급여인 '직업재활급여'로 전환된다고 23일 밝혔다.
그 동안 요양, 보상 부문에 국한됐던 법정급여가 직업복귀 부문까지 확대됨에 따라 산재장해자는 원직장 복귀 후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산재장해자를 고용하는 원직장의 사업주도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급여로 받을 수 있다.
김영중 근로복지공단 직업재활팀 차장은 "그 동안 직장복귀지원사업이 예산사업으로 운용돼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그러나 이번에 법정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수요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만 해도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9월부터 3개월 동안 신규 직업훈련생 모집이 중단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산재 장해인의 직업복귀율은 지난 2005년 42.3%에서 2006년 45.5%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49.9%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공단은 직업복귀율이 선진국 수준인 60%까지는 향상돼야 한다고 보고 작년 7월 재활사업국과 직업재활팀을 신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 집행 실적 또한 2006년 115억원에서 지난해 172억원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에는 245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공단은 예상하고 있다.
공단은 "향후 소속기관에 재활 전담조직을 두는 등 직업복귀 지원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고용의 질 향상과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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