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법령선진화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정위 소관 법령·제도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진단의 작업 결과를 토대로 올 11월말까지 법령·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현행 법령·제도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선진국 또는 경쟁국가의 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보완해야 할 제도가 없는지, 법령간 중복 또는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도 함께 검토된다.
검토 대상이 될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카르텔일괄정리법 등이다.
특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담합 규제, M&A, 지주회사 등의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지도 집중 검토된다.
추진단은 관련 공무원 70명과 민간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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