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 심사제도 전면 재검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4.23 12:00
기업결합(M&A) 심사, 지주회사, 과징금 등 공정거래 관련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법령선진화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정위 소관 법령·제도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진단의 작업 결과를 토대로 올 11월말까지 법령·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현행 법령·제도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선진국 또는 경쟁국가의 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보완해야 할 제도가 없는지, 법령간 중복 또는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도 함께 검토된다.


검토 대상이 될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카르텔일괄정리법 등이다.

특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담합 규제, M&A, 지주회사 등의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지도 집중 검토된다.

추진단은 관련 공무원 70명과 민간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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