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대, 위원회도 대거 물갈이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8.04.23 11:12

경쟁상황평가위 등 신설..정보통신정책심의위 폐지

'정책심의위는 가고 경쟁상황평가위는 오고...'

'방송통신위원회' 시대를 맞아 위원회도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기존 법정 위원회 가운데 일부는 폐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방통위 소관 법률이 방송, 통신 및 융합법 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다양한 위원회가 새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신설되는 위원회는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칭)'다. 이 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근거해 새로 설립될 예정이다. 방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에서 9인 이내로 구성된다. 임기나 역할은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에서 확정된다.

방송 분야에선 IPTV 서비스 개시만큼 중요한 아날로그TV의 디지털TV 전환 관련,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설치도 예상된다. 추진위 역시 IPTV법에 설치 근거를 만들었다.

개정된 방송법에 근거해 신설되는 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등이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방통위원장이 상임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게 했다.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는 관련 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방통위 소속 법정위원회 및 설치 가능한 위원회(2008.4월 기준)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경우 개정 방송법에 명시돼있지만, 방통위운영에관한법률과 업무분장 시행령에서 '기금운용심의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있어 일부 조정도 예상된다. 방송기금과 통신 기금을 별개로 구분할 의미가 없는만큼 기금 전체를 관할하는 형태로 성격이 바뀔 수 있다.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근거인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소관 기금'으로 기금의 범위를 방송으로 국한하지 않고 있다.


기존 통신 분야에서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와 통신재난관리위원회, 전파정책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법정위원회로 존재한다.

옛 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던 '통신요금심의위원회', '회계전문위원회' 모두 방통위운영에관한법률(제15조)에 근거해 유지된다. 통신, 방송 분야의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업무가 주인 시장조사과에서 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처리한다.

한편 IT산업 육성 관련 사업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옛 정통부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를 했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통신재난관리위원회도 관련 업무의 비중이 행정안전부로 넘어감에 따라 계속 운영될 지 미지수다. 또 기존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나 방송평가위원회도 신설되는 다른 위원회와 역할 조정 속에 존폐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대부분 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있지만 방통위 출범과 함께 전체적으로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최종 설치, 운영할 위원회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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