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론 이용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식 소득증빙자료가 있어야만 소득대비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따라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이들 자료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공사측은 △부가세 과세표준확인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출해도 이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 기존 국민연금 납입내역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나 지역건강보험 납입내역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공사는 다만 이런 고객들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일반 고객(최대 70%) 보다 낮은 50%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부부소득을 합산해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경우 지금까지는 반드시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연대보증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토지) 등기가 되지 않아도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해 진다. 그동안 신도시 입주민들의 경우 토지 미등기 사유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돼 왔었다. 또 입주가 시작되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공식 시세 정보가 없어도 분양가격을 담보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담보가치 평가방법도 개선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소득증빙을 못해 보금자리론을 대출할 수 없었던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