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공정위 800Mhz로밍명령 '반격'

신혜선, 김은령 기자 | 2008.04.23 09:59

22일 공정위에 이의신청...공정위 행정조치 주목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인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800Mhz 공동사용(로밍) 시정 조치'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이중 규제 철폐 및 규제 완화' 정책 방향을 천명한 공정위의 이후 SK텔레콤에 대한 행정조치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SK텔레콤은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이 고유하게 발생시킨 경쟁제한성, 즉 ‘결합상품 판매행위’ 또는 ‘시장지배력 전이행위’를 시정하는데 국한하는 게 바람직함에도 SK텔레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원가경쟁력, 품질경쟁력 등을 시정의 대상으로 삼은 ‘로밍 명령’은 이런 부과지침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전화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지속 투자를 통한 통화품질 향상, 마케팅 확대를 통한 브랜드력 향상 등 경영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아닌 만큼 하나로텔레콤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는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고유하게 발생시킨 경쟁제한성 부분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무엇보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곧 수용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공은 다시 공정위로 넘어가게 됐다. 통상 공정위는 이의신청 후 60~90일간 이의신청의 정당성을 확인한 후 수용하거나 검찰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한다.


공정위의 공식입장은 "검토해보겠다"는 정도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800Mhz 공동 이용 사용은) 이중 규제는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혀 SK텔레콤의 시정 조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기업의 이의신청 수용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내린 조치를 부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던가, 종전 조치를 뒤집을만한 다른 자료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거의 받아들이지 않은 게 관례다.

하지만 800Mhz 주파수 공동 사용 문제는 법에서 정한 방송통신위원회(옛 정통부)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당시 판결은 월권이자 이중규제라는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M&A) 경우, 이행강제금은 주식취득금액의 1만분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한 후 SK텔레콤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3억2000여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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