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출공무원 88명 확정·발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4.23 11:15

올해 현장시정지원단 88명 선정...6개월간 재교육

↑ 현장시정지원단 선정절차 비교.

서울시가 무능·불성실 직원 88명을 퇴출후보 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2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4200명을 상시기록 및 근무성적 등 인사·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무능·불성실한 직원으로 판명된 88명을 '제2차 현장시정지원단'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공무원 '3%퇴출제'를 전격 도입, 102명의 공무원을 현장시정지원단으로 운영한 바 있다. 시는 58명만 현업에 재배치했고 나머지 44명에 대해선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조치를 취했다.

시는 지난해 실·국별로 3%에 달하는 공무원을 강제로 할당, 지원단으로 운영한 것과 달리 올해는 △상시기록·근무성적 등 객관적인 인사평가 자료 △비위연루 징계처분자 △3차에 걸친 드래프트제 등 다양한 검증작업으로 대상자를 뽑았다.

시는 최근 3년간 근무실적과 지난해부터 매달 시행하고 있는 상시기록 평가를 심의, 57명의 부적격 공무원을 선발했다. 또 금품수수나 도박 등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켜 징계 처분 받은 공무원 15명을 선정했다.

시는 이밖에 지난 2~11일까지 3차에 걸쳐 헤드헌팅·드래프트제를 실시, 끝까지 선택받지 못한 직원 16명을 현장시정지원단에 추가했다.


올해 현장시정지원단에 선정된 직원들은 24일부터 6개월동안 4차례의 교육과 현장체험, 자원봉사활동 및 시설물 조사·점검 활동으로 구성된 강도 높은 재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 교육과정 중 구성원들의 인격을 격하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 풀뽑기 등은 '산업체 근로체험' 및 '농촌 일손돕기'와 같은 민간분야 현장체험활동으로 대체됐다.

'호국현장체험 국토종단 도보순례'와 '명상훈련' 등과 같은 교육과정도 추가됐다. 시는 이와 더불어 전문심리상담가가 참여하는 상담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6개월간의 재교육이 끝나면 그동안 개인별 평가 결과를 종합, 인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업무에 복귀 또는 직무배제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헤드헌팅제와 같은 더욱 객관적인 제도를 통해 제도 부적격 공무원들을 선발했다"며 "교육프로그램도 공무원으로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현장체험 위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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