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국내 대형IB에 역차별 우려(상보)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 2008.04.22 18:34

(상보)증권硏 공청회… "글로벌 IB와 초기 경쟁 여건 갖춰줘야"

경쟁 촉진과 투자은행(IB) 육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국내 IB의 업무 영역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증권연구원 주최로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KRX)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안) 공청회에서 주요 토론자들은 "경쟁 촉진의 필요성은 있지만 외국계 대형 IB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IB들의 업무영역 위축 등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준호 우리투자증권 전무는 "외국과 국내에서 동시에 영업을 하는 글로벌 IB와 국내 IB간에 초기 단계에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황 전무는 "진입 규정에서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는 업계내의 전반적인 경쟁 격화로 이어지며 대형 IB를 추진하는 회사들이 글로벌 IB들과 참석할 수 있는 여력이 분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국내 회사들 사이에서도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에 내부 통제(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규제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토론자인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는 "경쟁을 유발해서 IB를 지향하는 회사들의 역량을 키워줄 필요는 있지만 국내 IB들이 초기에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 등이 예정돼 있는데 초기에 국내 IB들이 인수 컨소시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쟁 유도를 통한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보성 증권연구원 박사는 "외국의 글로벌 IB들은 경쟁과 시장의 필요에 따라 변화한 면이 크다"며 "IB를 지향하는 국내 대형사들은 상품영업 패턴을 변화시키고 리스크를 적절히 떠안을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법률적으로 정비돼 법안 이해에 대한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강희주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포괄적인 규정들이 곳곳에 있어 법원의 해석, 감독기관의 입법 보안이 필요한 조항들이 있다"며 "구체적인 규정과 예시로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려는 개인의 요건이 예시된 조항(개인 금융자산 50억원, 투자경험 1년 이상)원보다 낮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보성 박사는 "현재 부동산에 비해 금융자산에 대한 보유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50억원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순자산 100만 달러(10억원 안팎)인 만큼 조항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운용업계에서는 업무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조재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사장은 "자통법 시행으로 운용사들은 ELS(주가연계증권), 단독사모펀드 취급 업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운용사의 업무영역이 잠식될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김신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금융상품 중 금융투자사의 CMA(자산관리계좌)도 종금형 CMA만큼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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