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혼부부가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을 우선공급받을 경우 10년간, 민간주택일 경우에는 7년간 각각 전매가 제한된다. 지방에서는 민간주택은 전매제한이 없고 공공주택은 1년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결혼 5년이내의 신혼부부가 입양하더라도 출산한 것으로 보고 우선공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주택은 5만가구이며 임대주택 3만5000가구와 분양주택 1만5000가구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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