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심 사병서 H5형 AI바이러스 검출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4.22 12:33

-질병관리본부, 세균성 감염과 동시 진행됐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2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병을 1차 조사한 결과, H5형 AI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이 사병이 AI바이러스에 노출됐으나 병에는 걸리지 않고 바이러스가 빠져나갔을 가능성(불현성 감염)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자문위원회 박승철 자문위원장(삼성의료원 교수)는 "1차 스크리닝결과 AI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그러나 환자가 AI 감염 외에 세균성 감염이 따로 진행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왔다가 그대로 빠져나갔을 것이란 설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1차 스크리닝 검사로 환자 가검물에서 분리한 항원을 유전자증폭검사(PCR)한 결과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발견된 바이러스유형은 고병원성인 H5형이다.

박 자문위원장은 "고열과 기침 등 AI감염증상은 세균성 감염과도 증상이 같다"며 "단순 세균성 폐렴일 경우나, AI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이와는 별도로 세균성 감염이 따로 진행됐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가 살처분 작업에 투입되기 전부터 감기증상을 보였다는 점에서다.


박 자문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확진이 아니며 세포 배양을 통해 PCR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며 "환자는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의 분류상 AI의심환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WHO는 3단계에 따라 AI환자를 최종 확정하고 있다. 먼저 AI바이러스에 노출됐고, 고열과 폐렴 증상을 보이면 AI의심환자로 분류하고, 이후 유전자 증폭 검사(PCR) 등에서 AI바이러스 양성을 보이면 AI추정환자로 분류한다. 최종적으로 AI바이러스가 분리되거나 바이러스 항체검사에서 항체가 4배 이상 증가하면 AI확진환자가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최종 확정까지 1~3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모든 예방조치를 확실히 취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갔더라도 소량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인체감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살처분 작업에 투입됐던 250명과 진료를 한 의료진 등의 상태를 특별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자는 항생제를 투여한 뒤 백혈구 수치 등이 확연히 좋아진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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