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정 당선자 유치한 사기행각 '기막혀'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08.04.22 11:31

2만원사기, 쇠고기편취, 사진합성, 공갈…

허위학력 기재 혐의 등으로 21일 18대 총선 당선자 중 처음으로 구속된 이한정(57) 창조한국당 비례대표의 전과 경력이 '이색'적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2000년 11월 이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한 판결문엔 사기, 공갈에 공·사문서 위조 등 온갖 잡다한 범죄행각이 드러나 있다.

이 당선자가 24살이던 1975년. 이 당선자는 여인숙 집 딸을 고속버스 회사에 경리사원으로 취직시켜 준다고 속여 2만원을 받았다가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1978년엔 정육점 주인에게 자신을 방송사 총무부장이라고 사칭해 쇠고기 10근을 챙기고 역시 방송사 기자라고 속여 대기업 등에서 2만원을 편취했다가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창조한국당 한 관계자는 "어렸을 때는 책상에 금 그어놓고 넘어오면 지우개도 가져가고 그러지 않느냐"며 "너무 한 사람을 언론이 자극적으로 몰고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선자의 전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3년 뒤엔 제약회사와 식품회사 7곳을 찾아가 기자를 사칭하며 "제품이 썩었는데 기사화 하겠다"며 10만원을 받았다가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또 선고 받았다.


이후에도 2000년 16대 총선에서 공문서 위조 및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과거 경기도 이천의 모 호텔에서 이용료 139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까지 추가로 발각됐다. 이 때 사용한 수법은 "내가 국세청 간부와 잘 아는데 세무조사 시키면 이 호텔은 박살난다"고 협박한 것.

이 당선자는 자신의 2000년 총선 홍보물에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나란히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김 전대통령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바꿔 합성하는 '재주'를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당선자의 전과는 2002년과 2005년에 각각 사면 및 특별 복권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한국당 한 당직자는 "당시 당 지지율이 1%대여서 당 내에 비례 1석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 당선자가 비록 비례 2번이지만 (당선 가능성을 낮게 봐서) 꼼꼼하게 이력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측은 이 당선자에게 자진 사퇴를 계속 권고하는 한편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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