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국, 불법 펀드거래 첫 처벌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 2008.04.22 10:52

7100만원 벌금 부과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CSRC)가 불법 펀드 거래를 한 중국 펀드사 직원 두 명에게 각각 50만위안(7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신화통신이 22일 보도했다. CSRC가 불법 펀드거래로 펀드사 직원을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CSRC는 21일 펀드사 상투마근과 난팡펀드에서 각각 근무하는 탕지엔, 왕리민에게 우월한 직위(운용회사 애널리스트)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친 혐의를 적용했다. 당국은 거액의 벌금 부과와 함께 불법거래로 챙긴 부당 이득은 몰수했다.

CSRC의 조사에 따르면 탕지엔은 2006년 3월 상투마근에 신장종화 주식을 매입할 것을 펀드매니저에게 건의한 뒤 본인 계좌로도 신장종화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올렸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익은 153만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리민도 2006년~2007년 사이 비슷한 방법으로 150만위안을 챙겼다.

CSRC 관계자는 "형법을 개정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을 입법기관에 이미 정식으로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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