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약품 천식치료제 보험등재 결정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4.21 18:34
한독약품의 천식치료제인 '알베스코흡입제' 2개 품목이 새롭게 보험약 등재가 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기등재 의약품 등의 급여여부 및 상한금액 조정.산정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따라 지난 10일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끝낸 한독약품의 알베스코흡입제80과 160이 각각 1만2610원과 1만8910원을 상한금액으로 급여목록 등재가 결정됐다.

반면 최근 2년간 급여 청구나 생산실적이 없던 보험등재 의약품 322품목은 비급여로 전환됐다. 또 제약사의 요청으로 노바티스의 '오트리빈0.05%비강분무액' 등 8품목도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싸이크람주사1g'은 상한금액이 2599원에서 3921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중외제약에서 항악성종양제 '알키록산주' 생산 중단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며 퇴장장지의약품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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