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기등재 의약품 등의 급여여부 및 상한금액 조정.산정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동제약의 '사미온정'이 대웅제약의 제네릭 '이부네인'이 출시됨에 따라 상한금액이 308원에서 246원으로 20% 인하됐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실거래가를 위반한 346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0.47% 인하키로 했다. 여기에는 화이자의 뉴론틴캡슐,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 한미약품 아목클란현탁정 등이 포함됐다.
제약사가 자진인하를 신청한 하나제약의 컴파운드347액 등 3개 품목의 상한금액도 인하됐다. 9개 품목은 약가재평가에 따라 약가가 인하됐다.
이에 따라 총 359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사안은 다음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