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약가재평가서 학회의견 배제” 주장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04.22 09:58

심평원, "정상적으로 자문위원 꾸려 평가" 반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등재약품에 대한 약가재평가 과정에서 학회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고 제약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고지혈증치료제 200여 품목에 대한 기등재 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마무리 짓고 오는 25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각 약효군별로 ‘가격대비 효과가 우수하지 않은 약품의 가격을 내리거나 급여를 제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심평원은 지난 8일 스타틴계열 고지혈증치료제 7개 성분 중 심바스타틴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은 비용만 높고 경제적이지 않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토르바스타틴(화이자의 리피토), 로수바스타틴(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 피타바스타틴(중외제약 리바로) 등 다른 스타틴계열 약물의 약가가 인하되거나 급여가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 크레스토와 리바로는 지난해 각각 373억원과 212억원의 매출올린 제품으로 해당 제약사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들 제약사는 심평원의 재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제약업계와 학회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심평원이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지질동맥경화학회 등 고지혈증 관련 학회는 이번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이들 학회는 오는 25일 공동으로 이번 고지혈증 치료제 재평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심장학회 한 관계자는 “스타틴제제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모두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한 바 있음에도 심평원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심평원의 일방적인 조치는 환자의 치료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대한순환기학회와 대한지질동맥경화학회에 충분한 자문을 구했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각각의 학회에서 추천해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꾸려 약가평가를 진행해 왔다"며 "이들의 의견을 받아 결과는 도출했고 이와 관련한 최종결정은 급여평가위원회가 하는 만큼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문위원회 뿐 만아니라 내부 상근위원, 급여평가위원, 각 학회에 의견을 수렴해 약가를 재평가했다”며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사항은 회의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제약사에 보내게 된다”며 “제약회사는 결과를 받아보고 후속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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