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월 임시국회서 도축세 폐지 추진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4.21 14:24

미 쇠고기 수입대책-원산지 표시제 대폭 강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도축세 폐지가 추진된다.

또 한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두당 10만~2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감시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축산업계가 요구해 온 도축세 폐지를 이번 기회에 관철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도축세 폐지에 따른 예상 지방세수 감소분 470억원 중 70%는 정부 교부금으로, 30% 농식품부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한우 품질을 높이면서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에 대한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1플러스' 이상의 소를 생산한 한우 농가에는 두당 10만~20만원씩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연간 250억원 가량의 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우를 수입소와 차별화 할 수 있도록 모든 한우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되고, 암소가 5번 이상 새끼를 낳을 경우에도 장려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역시 타격이 예상되는 국산돼지의 품질 향상을 위해 '1플러스' 이상 등급 출현율이 10%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장려금을 양돈농가에도 지원한다.

수입산을 한우로 둔갑시키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에만 부여됐던 원산지 단속권을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6월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현행 300㎡ 이상에서 100㎡ 이상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도 전면 시행한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8월부터 삽겹살, 목살에 대해서는 소매점에서 등급표시를 의무화하고, 등급표시 의무화 부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10년 이상 노후화돼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에는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소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기준가격도 오는 7월부터 현재 시가의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한나라당의 협조를 얻어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도축세 폐지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한 축산업계의 구조조정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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