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8.04.22 07:01

2종 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강남·과천 재건축사업 탄력

빠르면 연말부터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판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몰려있으며 안전진단 미통과 단지가 많은 강남 과천 지역의 초기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의 핵심변수였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고제한도 완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절차 완화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06년 건설교통부 시절 재건축 성능검사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0.45에서 0.50으로 높이고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비용분석 비중을 0.15에서 0.10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안전진단 조치를 강화했다. 또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시·군이 운영했던 예비안전진단 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시설안전기술공단이 맡도록 했다.

안전진단 기준이 다시 원위치될 경우 잠실주공5단지와 대치 은마아파트 등 예비안전진단에서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개구의 재건축 추진위 구성 단지 중 20년 이상된 단지는 5만7807가구로, 이 가운데 안전진단을 밟지 않은 단지는 1만1375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1종 전용주거지역과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선 차별적 층고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서울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은 평균 16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고 있다. 재건축 조합들은 이런 층수 제한으로 동수가 늘어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면서 녹지 확보 차원에서 층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시기를 강남권 아파트 입주량이 늘고 집값이 지속적으로 안정되는 올 하반기 이후로 잡고 있다.

국토부는 이밖에 시장에 민감한 재건축 용적률 완화는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 선행조건이 성숙된 후에 단계적 선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사업추진 절차와 관련, 현재 안전진단과 조합설립인가시 각각 받아온 주민동의를 한 번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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