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특별당비 '10억 + α'(?)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4.21 11:30

검찰 친박연대 관계자 집·사무실 지난 주말 압수수색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당선자가 낸 특별당비는 '1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 당선자 관련 의혹를 수사 중인 검찰은 특별당비 규모가 '적어도 10억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연대 측은 그동안 양 당선자가 1억원 가량의 특별당비를 냈다고 밝혀 왔다.

21일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친박연대 전신인 참주인연합의 고위 당직자였고, 친박연대에서도 핵심 지위에 있는 한 인사는 "양 당선자가 친박연대에 15억원의 특별당비를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친박연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당시 광고비 등으로 20억여원의 현금이 필요했지만 어디에서도 돈을 구할 수 없는 처지였는데 양 당선자 모친인 김순애씨가 돈을 빌려줬고 당은 6월 5일 이를 갚기로 하고 차용증을 써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양 당선자가 낸 특별당비 액수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조만간 양 당선자를 소환해 정확한 금액과 납부 경위 등을 확인키로 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주말 친박연대의 한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이 인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조사한 인물이 누군지 밝힐수는 없다"며 "양 당선자 사건과 관련해 지난 주말 조사했으며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 받아 이 관계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작업과 함께 조만간 양 당선자 및 양 당선자와 관련이 있는 친박연대 관계자 등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학력위조' 파문을 일이킨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20일 이 당선자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당선자의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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