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못 채우면?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2008.04.30 17:30

[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법률 Q&A

Q: 저는 건실한 중견기업에 약 7년 전에 입사하였습니다. 4년째 되던 해, 회사는 해외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저를 비롯한 수십 명이 지원했습니다. 회사는 면접 등 심사를 통하여 저와 또 다른 한 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되, 제가 해당 교육수료일자로부터 3년간 의무재직하기로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퇴직할 때에는 의무재직기간에 대한 잔여의무재직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교육훈련비용 및 해외교육 기간에 받은 임금을 환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으로 약정하고 1년간 미국에서 연수교육을 받았습니다. 해외연수교육을 마치고 저는 회사에서 2년간 열심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회사와 비슷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어려워지자 저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3년간의 의무재직 약정을 잊고 외삼촌과 친척들의 권유로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외삼촌 사업에 투자하고 외삼촌과 함께 사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회사는 해외연수 시 소요된 교육비와 해외교육기간에 지급한 임금 중 잔여의무재직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과 교육훈련비용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의 조치가 정당한 것인가요?

A: 결론적으로 회사가 질문자에게 해외훈련기간의 교육훈련비의 일정 비율만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외훈련기간에 질문자가 지급받은 임금도 퇴직금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한다면 그것은 부당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제7조에서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前貸債權)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무재직기간 약정이 위 규정들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삼을 수 있겠으나, 판례는 의무재직기간 약정은 사용자가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라고 하므로 의무재직기간의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에 근무하지 아니할 때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교육훈련비의 일정 비율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훈련기간에 받은 임금 반환을 약정하는 것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약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와 회사 간의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회사가 질문자의 퇴직금에서 임금 부분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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