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스톡옵션 원천무효' 이사회 결의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08.04.21 14:06

김성만 사장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남을 듯"

현대상선이 지난 2003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원천 무효임을 선언했다.

현대상선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2003년 8월 11일 당시 임원 34명에게 부여한 총 90만5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를 결의하고 이를 공시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사내외이사들은 당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대한 결의가 회사의 정관과 관계 법령을 위반했으며 증권거래법령에서 정한 행사가격의 제한을 위반하는 등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또 당시 이사회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어 대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무법인의 검토결과를 설명 받고 이의 취소를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김성만 현대상선 사장은 이사회에서 "2003년도 당시 그룹은 물론 외부에서도 고(故) 정몽헌 회장의 타계에 애도를 표하고 있을 때 스톡옵션 도입을 결정한 것은 경영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관계법령 및 회사규정과 일반인의 상식에 위반되는 사안을 두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커다란 ‘도덕적 해이’이자 ‘업무상 배임’"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3명 등 총 6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현대상선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현대상선은 앞으로 관계된 서류나 보고서에 해당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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