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중 낸 연금 돌려 받는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4.21 11:25
미국에서 4년간 파견근무를 하다 한국에 귀국한 박모씨(62세). 미국 체류중 매달 사회보장세(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으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다.

이런 박씨가 미국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지난 2001년부터 미국과 맺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연금을 낸 기간에 국내 연금가입기간을 합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박씨는 올해 4월부터 매달 미국 연금 218달러를 추가로 받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말부터 이같은 내용을 개별 안내한 결과 지난 1분기(1~3월) 341명이 해외연금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해당자를 찾아내기 위해 국민연금 노령수급자 중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 다녀온 기록이 있는 9만6000여명에게 우편으로 안내하고, 1~3월에 나눠 전화상담을 받았다.

지난해 한 해 청구자가 236명임을 감안하면 분기 신청자가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매월 해외연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1인 평균 월 218달러로 연간 8억9000만원의 신규 국익창출 효과가 있다고 연금공단은 설명했다.


신청자들은 대부분 과거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주재원으로 파견근무를 했거나 자영업을 했던 이들로 체류기간 중 해당국가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했으나 최소가입년수를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했다.

사회보장협정은 외국에서 파견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상대 나라의 사회보장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을 면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국내와 협정상대국에서 각각 납부한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연금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례로 미국에서 3년간 사회보장세를 내고 국내에서 국민연금을 8년간 납부했다면 협정체결 이전에는 각국의 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에 미달해 어느나라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발효된 한미 사회보장협정으로 연금가입기간이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친 11년이 되어 양국 중 어느 한나라에서 연금수급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최소가입연수보다 모자라게 연금을 냈어도 양국에서의 납부기간을 합쳐 자격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을 지난해 말부터 해당 가능성이 있는 9만여명에게 개별안내한 결과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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