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세심판제' 운영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4.21 11:15

지방세심판과정 모든 시민에게 공개

서울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권리구제위원회)에 현직법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모든 심의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세심판제'를 오는 28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현직 판사(김명섭 서울서부지방법원)를 권리구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심사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시는 또 그동안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위원회 심리과정을 시민단체, 학생 등 시민 모두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사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는 이외에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대리인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권리구제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특별세무민원담당관' 제도를 시행한다.


이밖에 3주마다 개최되는 지방세 심판의 효과적인 심리를 위해 전용공간이 마련되고 일반 법정과 유사하게 심판정내에 민원인석, 특별세무민원담당관석 및 시민방청석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지방세 심판 일정과 장소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미리 공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세심판제' 도입으로 지방세 심사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 등이 확실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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