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후속대책… 도축세 폐지한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4.21 09:17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대책 마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축세 폐지와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의 후속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국내 후속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축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축산농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수질오염 방지가 주목적인 도축세는 소·돼지를 도살할 때 소·돼지 가격의 1% 이하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로, 축산농가가 줄곧 폐지를 요구해온 사안이다.

정부는 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시행하고 위반시 처발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300㎡ 이상 대형 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만 적용하던 것을 100㎡ 이상의 음식점으로 확대하면서 갈비탕·찜·육회용까지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4년부터 시범 운영됐던 쇠고기 이력 추적제도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를 살처분할때 적용하던 보상기준도 현재 소값의 60%에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축산농가 지원대책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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