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길씨가 피고소인들이 주주총외 결의하지 않은채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를 결의했다"며 "실질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발행가액을 임의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 신주발행 통지 및 실권예고부 최고도 하지 않은채 신주발행을 해 캡이지 식품에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가했다"며 고소장을 접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로스이앤아이는 김서기 현 대표이사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