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지난 11일부터 지난해 10월 중단됐던 쇠고기 협상을 재개해 5차에 걸친 협상 끝에 단계적 수입확대에 합의했다.
양국은 '30개월 미만' 소는 뼈 있는 부분까지 우선 허용하고 '30개월 이상' 소는 미국측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표할 경우 단계적으로 수입키로 했다. 현재는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이 허용돼왔다.
구체적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연방 관보에 게재한 시점부터 이뤄진다. 미국은 빠르면 5월 중순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부위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포함됐다. 우리측은 SRM이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내장과 우족 등은 수입이 곤란하다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협상타결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검역 대기 중인 물량 미국산 쇠고기 5300톤에 대해서 새로운 위생조건 발효와 함께 검역을 재개키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새 수입위생조건은 빠르면 5월 중순에 발효된다.
LA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되면 40%의 관세를 감안하더라도 한우보다 훨씬 저렴해 쇠고기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기 전인 지난해 9월 목심 기준으로 한우는 100g 당 2900~3000원, 미국산은 1200~1300원에 가격이 형성됐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한우 가격이 10% 이상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농가 지원대책을 다음주 내로 발표키로 했다.
이번 합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한·미 FTA 비준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다소 무리는 있지만 부시 미국 대통령 재임 중에 한·미 FTA를 비준 받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측이 한·미 FTA 조기 비준에만 목을 매면서 국민들의 건강이 걸린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면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것은 정상적인 정부라고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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