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수출업무 무료상담·외환분쟁 지원

머니투데이 오상연 기자 | 2008.04.18 17:59

은행·중소기업 '상생경영'

외환은행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관세·통관 및 환헤지와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통관 상담서비스'는 국내 은행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무료다. 외환은행은 수출기업 등에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관세법인과 업무제휴를 했다.

수출기업들에 실질적인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거래기업이나 고객이 관세 및 통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문의하면 관세법인 '청솔' 관세사가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해준다.

외환은행은 또한 '외국환분쟁 상담서비스'를 통해 외국환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축적된 외환분쟁 해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무능력을 갖춘 신용장 전문가, 국내외 법률지식이 풍부한 직원 및 3개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 등 총 4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 상담해준다.


이 서비스 역시 인터넷에서 상담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팩스(02-729-8966)로 신청서를 내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헷지마스터(HedgeMaster) 서비스'는 환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에게 환율 변동에 따르는 보유기간·통화·거래종류별 환위험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외환은행이 제공하는 미래예측환율 등을 참고해 수출입업체 등이 실질적으로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법인의 경우 영업점에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터넷(www.fxkeb.com) 또는 영업점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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