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서비스 설치신고 접수 시작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4.20 11:00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부터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이지만 이후에도 수시접수가 가능하다.

장기요양기관이란 중풍이나 치매 등으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노인들이 거주하는 요양시설과 이런 노인들을 찾아가 목욕 등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을 말한다. 낮시간 동안 노인들을 보호하는 보호사업소, 요양에 필요한 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복지용구사업소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장기요양기관은 개인, 영리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재가시설의 경우 임대건물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은 16.5㎡(3평)의 사무실과 최소인력 2~3명(파트타임도 가능)을 갖추면 개설할 수 있어 새로운 소자본 창업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담당부서로 신고서류 및 시설현황, 인력현황, 자격증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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