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부터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이지만 이후에도 수시접수가 가능하다.
장기요양기관이란 중풍이나 치매 등으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노인들이 거주하는 요양시설과 이런 노인들을 찾아가 목욕 등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을 말한다. 낮시간 동안 노인들을 보호하는 보호사업소, 요양에 필요한 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복지용구사업소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장기요양기관은 개인, 영리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재가시설의 경우 임대건물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은 16.5㎡(3평)의 사무실과 최소인력 2~3명(파트타임도 가능)을 갖추면 개설할 수 있어 새로운 소자본 창업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담당부서로 신고서류 및 시설현황, 인력현황, 자격증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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