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제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18일 제품 판매단가를 담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57) 등 한화석유화학, SK에너지, 삼성토탈 소속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동종업체 종사자들인 김씨 등은 지난 1994년 중순부터 지금까지 회의 등을 통해 서로 협의, 제품 판매기준과 가격을 같게 책정해 시중에 판매해 온 혐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자체 조사를 벌여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17일 이들 3개 업체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공정위 측이 고발하지 않은 호남석유화학과 엘지화학, 각 업체 임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격담합과 같은 시장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범죄에 대해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공조수사체계를 확립해 엄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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