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브프라임 투자손실 징계 지나쳐"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08.04.18 18:29

예보 우리은행에 '기관주의' 조치

예금보험공사가 18일 서브프라임 투자손실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에 징계를 결정하자 금융계는 지나친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리스크가 큰 IB(투자은행)업무 속성상 손실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투자 손실이 나자마자 문책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징계 왜 =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담당 부행장 등 3명의 임직원에게 자체 징계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2007년도 4/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회의에서, 우리은행이 서브프라임 파생상품인 부채담보부채권(CDO)과 신용스와프계약(CDS) 관련 투자에서 4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수익을 높이기위해 리스크가 큰 CDO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는 있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투자손실은 글로벌 경제의 악영향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면서도 "은행 내부적으로 투자와 리스크 평가를 동일부서에서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임원 징계 요구는 과도"= 금융계는 그러나 우리은행 IB사업 관련 임원들의 징계까지 요구한 것에 대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해외투자가 수년간 이뤄졌는데, (손실이 나기 전) 아무말 없다 문제가 생기자 징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은행 내부에서도 이번 투자손실이 그간 IB사업단에서 올린 누적이익의 절반도 안된다는 점을 들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금융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손실규모가 커 징계를 결정했겠지만 원칙상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우리은행의 MOU 달성 여부를 놓고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처럼 한다면 앞으로 투자할 때마다 예보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우리은행 기관에 대한 징계 뿐 아니라 담당 부행장의 문책까지 결정하며 많이 고심했다"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3. 3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