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등 稅감면제도 원점 재검토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4.18 14:57

(상보)219개 비과세·감면제 대상… 신성장동력 지원제도는 유지

정부가 총 219개, 22조7000억원에 달하는 비과세 및 세금 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2008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4개 감면제도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 조세감면,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시행 후 2년이 되지 않는 35개 감면제도 △농어업용 면세유,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감면규모가 연간 1000억원을 넘는 24개 감면 제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제적 기준에 비해 지원이 과도하고 지원대상과 목적이 포괄적인 단순 보조금 성격의 감면 제도가 우선 정비 대상이다.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는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감면대상·요건 등이 복잡해 조세체계를 왜곡하는 제도도 정비 대상이다. 아울러 이용실적이 미미해 실효성이 없는 제도도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재정부는 또 조세감면보다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감면 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키로 했다.


재정부는 다만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 신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는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개선안이 검토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등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제도는 유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재정부는 부처별로 신규 감면제도 신설을 요청할 때 기존 감면제도에 대한 축소·폐지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각 부처가 신규감면을 요청할 때는 우선순위를 받아 판단자료로 이용키로 했다.

재정부는 또 조세감면은 민간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하되 감면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달말까지 각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를 거쳐 7월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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