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감면제도 재검토..카드 소득공제 축소?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4.18 14:44
연말정산 때 최고의 관심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이뤄진다. 지금은 신용카드를 연간 급여의 20% 이상 쓰면 초과분의 20% 만큼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빼준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감면 규모가 연간 1000억원을 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24개 감면 제도에 대해 강화, 축소, 폐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근본적 세제개편 추진의 취지에 맞춰 일몰시한에 관계없이 감면 제도의 존폐 또는 조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에 규정된 총 219개 비과세·감면제도가 검토 대상이다. 재정부는 특히 지원타당성과 실효성이 낮은 등 존치 실익이 없는 제도는 일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역시 강화보다는 축소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그 효과는 충분히 거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20%로 높이는 대신 공제 대상을 종전 급여의 15% 초과분에서 20% 초과분으로 좁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재검토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유지할지, 어떻게 조정할지 여부는 7∼8월 세제개편안이 확정될 때에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다음달말까지 각 부처 등으로부터 비과세·감면 평가서 및 건의서를 접수받은 뒤 7∼8월까지 세제개편안의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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