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 의장의 법안에 대해 "제도운영 관련사항이 미비하다"며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다.
포이즌필은 이사회 결정만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헐값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포이즌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신주) 발행근거, 발행절차, 행사요건, 주주총회 결의 관련 사항, 양도 등 절차에 대한 관련 조항이 많이 부족하다"며 "주주이익보호와 남용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이 거의 완료된 만큼 TF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업무보고 때 '경영권 방어 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포이즌필, 차등의결권제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TF 구성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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