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급별 관리해 17일내 회수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4.18 09:16
부정.불량식품을 위해등급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관리하고 최장 17일 이내에 회수부터 검증까지 완료하는 '위해식품 회수지침'이 시행된다.

18일 식약청에 따르면 위해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위해식품 회수지침'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수대상 식품에 회수등급제가 도입, 위해요소의 종류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1,2,3등급으로 차등관리된다.

기존 약 30일로 운영되던 회수기간도 회수명령에서 회수완료 검증까지 10일에서 17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단축됐다.

위해식품은 회수명령과 동시에 회수사실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며, 전국 식품 취급 영업자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발송해 회수사실이 전파된다.


식약청은 '회수 모니터링'과 '회수효율성 점검', '회수검증' 등의 절차를 의무화해 회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단속하게 된다.

회수절차가 완료되면 영업자가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제조공정 개선과 시설보완 등의 조치를 강구했는지 확인한뒤 회수가 종료된다.

식약청은 이번 회수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미국 회수율(36%)의 약 3분의1수준에 머물러 있는 회수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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