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문답2] 차명재산 너무많아 실명꺼렸다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4.17 20:55
<비자금, 차명계좌>

-불구속 기소 사유로 이런 범죄는 법과 현실의 부적함 때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것은 우리 경제사정 거래관행에서 전혀 은밀하게 이뤄져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것이고 특수한 사람 몇명만 하는 것으로, 보통 사람들도 전혀 안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 않나 하는 취지다.

금융실명제법에는 차명계좌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법은 없다. 차명계좌로 자금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에서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 아니냐. 완전한 차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회가 아직은 아니라는 차원이다.

-차명계좌 자금 원천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했다. 근거는 뭔가?

▶상법상 전표는 5년간 저장하게 돼 있다. 2002년 12월 이전은 계좌추적을 못했다. 그것은 대한민국 모두 동일하다. 계좌추적을 못했는데도 이 회장 재산이라고 인정한 것은 최근 5년치 거래의 특징을 통해 간접증거가 있었다.

비자금이라면 뭉치돈이 계좌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흔적을 보이지 않았다.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은 없다. 비자금의 흔적을 찾기 위해 차명계좌 3000-4000개 분석했는데, 차명지분으로 나오고 저쪽에서 자기 자료도 들고 오고 해서 판단을 했다.

-차명주식이 4조5000억원 어치라고 했는데 1988년 선대회장에게 상속할때는 230억이라고 했다. 상속세 포탈 아닌가?

▶처벌 가능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기간이 모두 지났다. 1987년부터 21년이나 지났다. 상속세 포탈은 말하기 힘들다.

-선대회장에 받은 돈이라면 1987년 당시 얼마 받아 차명화 했다는 것인가?


▶4조5000억원은 주식이 주류다. 삼성생명 주식이 2조3000억정도다. 87년부터 주가표를 다 분석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2만원이었고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주가가 올라갔다. 삼성생명도 다르지 않다. 당시 98년 계산한 것만 봐도 8000-9000원이다. 1만원보다 더 낮은 가격이다. 그것이 지금 주당 90만원이다. 당시 차명받은 규모는 지금과는 차이가 크다.

-이 회장에게 얼마 받았냐고 심문했나?

▶했다. 선대로부터 별도로 차명으로 상속받은 지분이 있는 것은 안다. 삼성생명 지분이 차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진술이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90년대 초반 실명법 도입되며 유예기간 둬 실명화 했는데. 당시 이 회장은 왜 실명화를 안했나?

▶당시에 일단 차명을 실명화하면 거기에 따른 조세를 유예하는 기간이 있었다.그 때 이 회장이 실명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지시를 한것으로 알고 있다.

비서실에서 실명화 작업을 검토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차명으로 돼 있는 재산이 상당한 액수라는 것이다. 그 당시 이건희 회장의 공개된 재산에 비하면 차명 재산이 너무 많았다. 사회적 거부반응을 고려하고 자칫 상속세 문제도 있어서 비서실에서 미적미적 하면서 절차를 진행을 못시키고 시간을 넘겨버렸다고 진술했다.

-삼성화재 비자금을 기밀비로 썼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사용처는?

▶삼성화재 비자금 수사는 퇴직직원이 비자금을 삼성 구조본에 현금으로 가져다 주는 것을 봤다는 진술에서 출발했다.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 가져가고 현금으로 썼다.
그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정확히 진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밝힐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제보자도 누구한테 확실히 전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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