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내 외부감사대상 축소키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04.17 15:41
금융위원회는 올 정기국회에 외부감사 의무대상을 축소하고 상장 기업에 대해서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대표와 학계,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회계제도선진화 대책반(TF)'을 구성했다. TF는 주 1회 이상 회의를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 6월경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다수 선진국들은 상장사에 대해서는 회계관련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적은 비상장사들은 관련 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비상장기업 등 회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자산 규모 70억원인 외부감사 의무대상과 내부회계 관리제도 적용 대상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상장 신청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한 감사인 지정제도 역시 당해 연도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3. 3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