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화재 검사 신속히 마무리"(상보)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04.17 15:03
금융감독원은 삼성특검 수사 결과와 별도로 삼성화재에 대한 검사 및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삼성특검은 17일 삼성화재가 차명계좌를 통해 9억8000만원의 비자금 조성했으며, 황태선 현 대표이사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특검 수사와는 별도로 삼성화재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특검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검사에서도 비자금 조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삼성화재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인데다 금융회사의 신뢰도에도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등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랐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일부터 삼성화재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일반적인 검사의 경우 2주 정도면 현장 검사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이번 검사에서는 특검수사로 인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사가 늦어져 다소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일반적인 경우 현장검사를 시작해 제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4~5개월 정도 소요된다. 금감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빠르면 7월말에는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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