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그룹 비자금도 로비도 없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4.17 14:12

"김용철 변호사 진술 일관성 없어"… 특검 수사 쟁점별 판단

이건희 삼성 회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한 삼성특검은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한 삼성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사실 무근으로 결론냈다.

에버랜드 CB와 삼성SDS BW의 발행은 불법적으로 이뤄졌고, 삼성생명 지분 16%는 이건희 회의 차명 지분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특검이 내린 쟁점별 판단

◇"정.관계 로비 없었다" =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특검팀은 결론 내렸다. 계좌추적과 광범위한 압수수색에서도 조직적인 로비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히 삼성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때와 장소에 따라 언급하는 내용이 일정하지 않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찰 이외의 정.관계,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했고 김 변호사가 지목한 삼성의 로비담당자 대부분을 조사했지만 아무런 로비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특검팀은 강조했다.

결국 김 변호사가 삼성의 로비를 받았다고 거명한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이종찬 대통령 민정수석, 임채진 검찰총장, 이귀남 대구고검장,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 등 전.현직 검찰간부 전원에 대해 내사 종결 처분했다.

◇그룹차원의 비자금 조성은 없어 =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삼성증권 전직 직원의 협박 메일 등을 단서로 수사를 했지만 이런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략기획실이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명의를 빌려 별도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확보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이는 과정에서 삼성생명 지분 16%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 지분임을 확인했다.

특검은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재무라인 임원들이 차명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아 남긴 차익 564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에버랜드 CB 발행과정 '불법적' = 특검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는 그룹 비서실의 주도 하에 불법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결론 냈다. 비서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됐다는 것이다.


당시 비서실에 있던 김인주 전략기획실 사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가 주도, 이학수 전략기획실장과 현명관 당시 비서실장에게 보고 됐고 이런 내용은 이건회 회장에게도 보고됐다고 특검은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 회장과 이학수 실장 등 5명을, 이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박노빈 허태학씨 등 2명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특경가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삼성문화재단 홍라희씨 등은 전환사채의 발행 경위를 몰랐고 발행 가격의 적정 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실권, 배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삼성SDS BW 싸게 발행 =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김인주 사장 등이 주도했으며 이재용 전무 등이 시세차익이나 상장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BW를 의도적으로 싼값에 발행했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특검은 이런 내용도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실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보고 이 회장 등을 특경가법의 배임죄로 기소했다.

◇삼성생명 지분 16% 이건희 회장 차명지분 = 특검팀은 삼성생명 지분 16%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지분이며 전략기획실이 삼성 임원들 명의로 관리하는 자금 대부분이 이 회장의 차명자금으로 확인했다.

전체 규모는 삼성생명 2조3000억원을 포함, 4조5000억원 가량으로 밝혀졌다.

특검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전략기획실 재무라인 임원들이 관리하면서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아 남긴 차익 564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했다고 밝혔내고 이 회장 등 4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다.

◇삼성화재 비자금 9억8000만원 조성 = 삼성화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차명계좌를 이용, 9억8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보험금을 지점에 내려준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이 사용됐다.

특검은 비자금 조성의 책임을 물어 당시 재무책임자였던 황태선 현 삼성화재 대표를 특경가법의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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