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탄소배출권 '75억원 징수' 조례 논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8.04.17 16:25
울산광역시가 온산로디아, 울산화학으로부터 75억원 상당의 탄소배출권을 사실상 '징수'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머니투데이가 단독입수한 울산시의 '공익형 탄소펀드 운영계획' 문건에 따르면, 울산시는 "관내 청정개발체제(CDM) 등록업체에 대하여 지역 시민사회 환원 차원에서 매년 30만 탄소톤을 자율적 적립(기부)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탄소톤이란, 온실가스량을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한 단위다.

울산시가 로디아와 울산화학에서 기부 받고자 하는 탄소배출권의 가치는 국제선물시장 가격기준으로 75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문건에서 울산시는 이 배출권의 판매수익금으로 '울산 탄소배출권 펀드(Ulsan Carbon Emission Fund)'를 조성해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울산시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해당 기업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근거법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 법령인 조례를 통해 민간 기업에 부담금을 물린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울산화학의 탄소배출권 일정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후성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울산시로부터) 아무 말도 들은 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후성은 울산화학에서 나오는 총 배출권 중 40%의 지분만 가지고 있으며 다른 컨소시엄 참가사들이 '배출권 기부'에 동의할 지 회의적"이라며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기부'를 강제하겠다면 어쩔 수 없이 내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중호 로디아 전무 역시 "CDM 기술자문이나 사업 경험 전수 같은 것이라면 참가할 수 있겠지만 (준 재산인) 배출권 지분을 '기부'하는 것은 지분구조가 복잡해 어려울 것"이라고 말을 흐렸다.

온산로디아는 질산화물(N2O) 감축사업을 통해 매년 915만 탄소톤의 배출권을 획득하고 있다. 울산화학 사업장에서도 수소불화탄소(HFC) 감축사업에서 매년 140만 탄소톤의 배출권이 나온다.

탄소배출권은 소유구조가 복잡해 '기부 유도'가 수월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온산로디아의 배출권은 현재 프랑스의 소사이어티제너럴 은행, 오르베오, 로디아에너지 등 3개사와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울산화학 배출권의 소유권도 후성·UPC 등 국내 회사 2곳과 일본 이메오스 등 총 3개사가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한 CDM 전문가는 "울산시는 공익형 탄소펀드 조성을 위해 기업에서 탄소배출권을 기부 받겠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세금을 거두는 것"이라며 "이러한 준조세적인 기부금이 는다면 민간기업의 CDM 사업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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