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조성 물류시설, 개발부담금 50% 감면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8.04.17 11:0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8일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중소기업이 물류단지나 물류터미널 창고시설용지 등을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해주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면에 따라 물류업체의 산업 활동과 일반기업의 물류 활동이 증가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부과하는 일종의 개발이익 환수 장치다.


국토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중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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