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해지는 펀드 "안심하고 돈 맡기세요"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 | 2008.04.29 12:40

[머니위크 커버스토리]펀드 운용과 수수료

"금융회사가 펀드를 판매하면서 보수와 수수료를 받는다구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가입한 펀드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겠네요".(서울 강동구 45세 주부)

우리가 펀드에 가입할 때 쉽게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다. 각종 보수 및 수수료가 바로 그것. 펀드의 수익률만 따져볼 뿐 펀드 가입에 따른 보수 및 수수료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물론 가입한 펀드에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면 이 같은 보수 및 수수료는 '새발에 피'에 불과하겠지만 수익률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만에하나 하락이라도 하게되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왜 투자자들은 펀드 가입시 보수 및 수수료를 신경쓰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가 보수 및 수수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투자자가 직접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를 찾아다니며 보수 및 수수료를 알아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판매사와 운용사가 펀드의 보수 및 수수료를 한 곳에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마련된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령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토록 관련규정을 명시해 두고 있다.

◆ 펀드 보수 및 수수료 비교공시 의무화

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통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펀드의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수료 등이 자산운용협회의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펀드별로 순자산, 기준가, 수익률 등이 비교공시에 포함돼 공개돼 왔지만 앞으로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도 공개됨으로써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펀드 보수 및 수수료를 비교공시토록 한 것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온 과도한 보수 및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판매사의 보수 및 수수료는 서비스 질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던 터라 이를 비교공시토록 함으로써 판매사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선 보수 및 수수료를 현실화할 수 밖에 없도록 한 것.

서울 한남동에 사는 투자자 안영옥(39)씨는 "펀드 보수 및 수수료를 한곳에서 비교해 볼 수 있게 돼 불필요하게 많은 보수 및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됐다"며 "각 판매사 및 운용사들도 고객확보를 위해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고 결국 보수 및 수수료도 거품이 빠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 투자자 신뢰도 높아지는 계기


이번에 마련된 자통법 시행령은 철저히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일말의 의혹까지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금융회사가 자기자금과 고객의 자금을 확실히 구분해 운용토록 해당 부서간의 어떠한 정보교류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가령 A 금융회사에서 자기자금 운용을 맡고 있는 부서가 자기자금 운용수익을 높이기 위해 고객자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정보를 이용했다고 가정하자. 미리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게 될 경우 주식의 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이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자통법 시행령은 이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체의 정보교류를 차단토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직원의 겸직은 물론 사무실 공간조차 별도로 두도록 하고있다.

서울 남태령에 사는 투자자 이민수(35)씨는 "내가 직접 주식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다보니 펀드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매달 운용보고서가 오기는 하지만 결과일 뿐 과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부적절한 방법으로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었는데 자통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어 믿고 자금을 맡길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자통법 시행령에는 금융회사가 최저 자기자본을 70%이상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인가를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데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결국, 자신이 돈을 맡긴 금융회사가 부도라도 나게되면 100% 손실을 떠않도록 돼 있어 일말의 불안감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

서울 양평동에 사는 투자자 김윤규(36)씨는 "과거와 달리 증권사들의 규모도 상당히 커져있어 부도가 난다거나 하는 불안감은 크지 않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된다면 보상받을 길이 없지 않겠냐"며 "진입요건을 풀이주는 동시에 퇴출요건을 강화한 것은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한 규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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