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현대차 IB 증권'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IB증권은 판결이 날 때까지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증권계 일반인들이 보기에 '현대'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현대증권과 '현대차'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현대차IB증권'이 동일한 회사이거나 서로 계열 관계에 있는 회사인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차IB증권측이 '현대'라는 명칭은 범 현대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오랜기간 공동으로 형성한 무형의 자산으로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열 분리가 된 이후 다른 계열에 속하는 기업이 신규로 동일한 업종에 진출하면서 '현대'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IB부문에서 최고의 증권사로 키우겠다'는 현대차IB증권은 확정판결 때까지 사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사명을 다시 변경하게 되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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