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서도 AI 추가 발병, 위기경보 상향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4.16 17:51
전남 순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추가로 발생하고 의심신고가 잇따르는 등 AI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1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신고된 전북 순창군 동계면 육용오리 농장의 폐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 농장은 지난 10일 1차 검사에서 '살모넬라·대장균 복합 감염증'으로 판정받았으나 AI로 진단결과가 바뀌었다. 방역당국은 "1차 검사 때는 감염 초기 병아리 단계여서 AI 바이러스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방역당국은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9000마리를 살처분하는 한편 농장에서 반경 10㎞의 방역대를 설정하고 달과 오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날 순창 외에도 김제읍 용지면 산란계 농장과 나주시 공산면 오리 농장, 전남 구례 문척면 토종닭 농장 등 3곳에서 AI 의심 사례가 추가로 들어왔다. 이에 따라 신고 또는 발견된 AI 의심 사례는 모두 39건으로 늘었고, 고병원성 AI 판정 건수는 21건이 됐다.

이 가운데 나주 공산 농장은 기존에 AI가 발생한 전남 영암 농장의 반경 10㎞안에 있어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방역권 내의 200만마리의 가금류가 모두 살처분된다.

정부는 AI가 전국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국가 위기경보 단계를 상향조정하는 등 AI 확산 방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전라도 지역에만 적용했던 '경계' 경보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기 경보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농식품부는 또 AI 양성반응이 확인되면 발생지점으로부터 3㎞내 모든 가금류를 무조건 살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겨울에만 실시해오던 AI 예방 활동을 연중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농협과 가금류 업계는 AI 확산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AI 배상책임보험'을 NH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소비자들이 국가 공인 도축장에서 생산된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먹고 AI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20억원까지 보상해준다. 2004년과 2005년, 2006년에 이어 올해로 네번째 가입이다.

농협은 "소비자들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축산물 소비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시중 유통 가금류가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3. 3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