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 보험약가 결정방식 공청회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4.17 06:00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개량신약의 보험약가 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심평원, 공단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개량신약이란 기존 신약의 화학구조를 변형하거나 제제를 개선해 기존 의약품을 개선시킨 의약품을 말한다. 정부는 그동안 개량신약이 신약에 비해 개발부담이 적고 신약개발기술을 축척할 수 있으며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피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량신약 개발을 장려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6년 12월 정부의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되면서 업계에서는 개량신약의 가격산정체계가 불분명해 연구개발(R&D)에 비용을 투자하기가 어렵다며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개량신약은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를 통해 보험등재 여부가 결정된 뒤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임상적 효능효과가 개선(임상적 유용성 향상)된 개량신약은 일반 신약과 마찬가지로 비교대상 약과의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복제약(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됐는지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70~80%선에서 등재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개량신약의 정의에서부터 임상적 유용성 향상의 개념, 가격결정 절차의 최소화 방안, 개량신약의 비교대상인 오리지널 의약품의 선정방식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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