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경우 관련자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16일 선관위에서 전날 넘겨받은 양 당선자의 후보등록 자료 및 친박연대 회계관련 서류를 분석, 양 당선자가 납부한 특별당비의 정확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양 당선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당에서 먼저 연락이 와 비례대표를 신청했고 특별당비를 냈다"고 한 발언에 주목, 특별당비와 공천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은 특별당비 납부가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랐는지, 공천에 따른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확인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당선자 및 친박연대 회계책임자 등의 계좌 압수수색을 벌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이들을 출국금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특별당비 외에 석연찮은 자금 흐름이 포착될 경우 양 당선자와 당 관계자 등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수대학원인 연세대 법무대학원을 졸업한 양 당선자가 후보등록 서류에 '연세대 대학원 졸업(법학박사)'라고 기재하고 자신을 친 박근혜 조직인 '여성청년 간사'라고 소개한 경위 등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불법도 없었고 당의 입장에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특별당비를 수사하는 것은)헌정사상 전례가 없었던 일이며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적극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다만 "다른 당의 비례대표 선정과정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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