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통행총량제 도입.."온실가스 감축위해"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8.04.16 13:03
이르면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통행 총량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통행량을 조절해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을 ▲기간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물류권역 ▲지역교통물류권역 등 3개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 등 환경지속 가능성 관리지표를 주기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관리지표에 자주 미달하는 권역은 혼잡통행료 등 특별교통대책 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에 대한 통행량을 관리하기 위해 권역별로 자동차 통행총량을 설정한 뒤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지자체에는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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