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 강화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4.16 11:00
유전자변형식품(GMO) 시험기관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GMO 시험성적서 표시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6일 GMO 국제 공인 시험 기준을 적용한 '국제시험인증기관(KOLAS)' 인정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KOLAS는 국내 GMO 분석 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시험 기관의 분석 직원이나 자격 요건, 측정장비, 분석 방법, 결과 보고 등을 국제 기준에 충족하도록 했다.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콩과 옥수수를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등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27개 제품은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유전자 파괴 정도에 대한 모든 정보를 GMO 시험성적서에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열처리나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유전자가 감소해 최종 제품에 GMO가 3% 이하이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 채 유통돼 왔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현재 KOLAS 기준에 적합한 공인시험기관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삼양식품, 대상 등 25개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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