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어린이집에는 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수여된다.
2005년 시작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국가가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사의 전문성, 영유아 건강.영양 및 안전 등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www.kcac21.or.kr)나 중앙 및 전국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www.edu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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